개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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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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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개형태
- 청구 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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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공표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정보공개 신청
담당부서 / 담당자(연락처)
경영기획본부(경영관리팀) / 이여진 주임연구원(02-6386-8308, yjlee@seoulhealt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