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공공보건의료재단 관련한 소개 및 활동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인권침해구제




인권침해 구제절차 안내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직원 및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차별행위 또는 인권 침해를 받으셨다고 생각되시는 경우 아래의 처리절차와 신고방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재단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다운로드)



인권침해구제 인권침해구제 처리절차 상담 당사자(또는 신고자) 인권경영책임관(담당자) 사건발생(신고), 상담실시> 접수,조사 인권경영책임관(담당자) 조시여부 확인(합의, 각하 등) 신고접수  조사 > 보고 및 회부 인권경영책임관(담당자)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대표이사 조사 결과 보고 사안에 따라 고충심의위원회 회부(인권, 성희롱, 성폭행, 직장내괴롭힘 등)> 사건 심의 및 의결 고충심의위원회 안건 심의 및 제재조치 > 이의신청> 종결 및 통보 대표이사, 인권경영책임관, 당사자(또는 신고자) 재발방지조치 시행 처리결과 통지

인권침해구제 신고방법은? 전화상담 방문/우편 온라인

인권침해구제 신고방법 전화상담 국가인권이원회 국번없이 1331 재단  인권보호 전달부서 02-6386-8308 상담시간 월~금 09:00~19:00(점심시간 12:00 ~13:00) 재단 경영기획본부 인권고충상담원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7, 20층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 상담시간 월~금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재단 홈페이지 하단 '인권침해신고' 언제든지 이용가능(http://www.seoulhealth.kr)


인권침해구제 기타문의/상담처 경영기획본부 경영관리팀(02-6386-8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