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주요 정보를 공개합니다.
-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공표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 구분, 소속, 직위/직책, 성명, 연락처로 구성
구분 |
소속 |
직위/직책 |
성명 |
연락처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경영기획본부 |
본부장 |
이상윤 |
02-6386-8302 |
실무담당자 |
경영관리팀 |
대리 |
이여진 |
02-6386-8308 |
공공데이터포털 이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