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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형 유급병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외래치료’ 지원 확대

    등록일 : 2021-09-30조회수 : 729
  •  - 근로취약계층, 접종후 발열, 통증 등 외래치료·검진시 1인 1일 85,610원 지원

     - 입원·검진 14일 외 접종외래 1일 확대 최대 15일 지원, 총 128만 원 신청 가능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25개구 보건소와 425개 동주민센터에 신청, 120 문의

     

     

    □ 서울시는 근로취약계층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치료나 검진을 받아야 할 경우 부담없이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유급병가지원’을 확대해 ‘이상반응 치료’ 1일을 추가 지원한다.

     

    □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을 통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동 조례는 ’21. 9. 30.부터 공포·시행된다. 

     

    □ 이에 당일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는 접종 후 4주(28일)의 자가관찰기간 동안 외래치료 또는 검진을 받고, 가까운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1인당 1회에 한하며, “백신별 이상반응”에 해당한다.  

     ○ “백신별 이상반응”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입원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11일에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을 더해 총 14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치료 및 검진 1일 지원까지 확대되어 이제는 총 15일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대상자가 연내 지원받을 경우, 서울형 생활임금 85,610원(1일)으로 지원해 최대 15일, 128만 4,150원을 받을 수 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진료 유급병가 지원은 1인 1회이므로, 올해 지원받은 시민은 내년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 시는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1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해 지금까지 1만 4천여명을 지원했다. 대상자는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425개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 ’19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6,962명이 신청, 이중 자격적합여부(서울거주, 건강보험 가입자격, 근로 활동 내역, 재산·소득 기준, 중복수혜 등) 심사를 거쳐 총 14,183명이 유급병가 지원을 받았다. 

     

    □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외래치료나 검진을 받은 시민이 서울형 유급병가를 통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취약계층의 삶을 돌보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 확장을 통해 근로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과 일상복귀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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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간)‘서울형 유급병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외래치료’ 지원 확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