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재단의 주요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 노동조합이 요구한 단체교섭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3(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8. 16.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공고 제2022-008호) 노동조합 단체교섭요구 사실의 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