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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층적 소득보장 정책과 참여소득 방안」 세미나 개최

    등록일 : 2021-04-29조회수 : 667
  • 「다층적 소득보장 정책과 참여소득 방안」 세미나 개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보건, 금융, 경제, 노동, 기후 등의 악재가 총체적으로 발생하며 이른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위기에 직면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었다. 

      이에 도시보건정책본부는 건강영역에서의 기본소득이 가지는 함의를 찾고 논의를 발전시키고자 지난 4월 19일(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중앙대학교 이승윤 교수를 초청하여 ‘다층적 소득보장 정책과 참여소득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참여소득제의 가능성 (중앙대학교 이승윤 교수)
    참여소득제의 가능성 (중앙대학교 이승윤 교수)

     

      이승윤 교수는 참여소득을 논의하기에 앞서 기본소득의 개념과 주요 특징에 대해 설명하였다. 기본소득은 “모든 개인에게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동일하게 제공”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기본소득은 다음의 세 가지 특징에서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보편성’이다. 기본소득은 모든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이다. 취약계층 중심의 필요와 수요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사회부조제도와 달리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자산조사 없이 지급한다. 둘째 ‘무조건성’이다. 기여의 원리로 작동되는 기존의 사회보험제도와 달리 기본소득은 노동능력을 증명하거나 근로활동과 관계없이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개별성’이다. 기본소득은 가구단위가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기본소득은 상기 세 가지 특징 외에 ‘현금지급’과 ‘정기성’을 주요 특징으로 가진다. 이 다섯 가지 특징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서의 기본소득 요건이며, ‘청년기본소득’ 과 같이 정책의 핵심 요건에 따라 변형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의 배경과 필요성은 무엇인가? 이승윤 교수는 기본소득 발단의 핵심 문제의식으로 ‘노동자의 협상력’을 꼽았다. 협상력은 노동자가 고용을 통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임금을 보상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자신이 제공한 노동력 대비 적정한 보상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 이는 협상력이 낮은 것이다. 실제 다수의 불안정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고용불안 등 불평등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즉 노동력 협상 자체가 불가한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다. 

      이승윤 교수는 세계화, 로봇공학, 자동화 등의 산업구조변화와 자본주의 가치창출방식의 변화로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로 포괄하지 못하는 불안정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노동자의 협상력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 대안의 하나로 기본소득의 논의가 본격 대두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승윤 교수는 기본소득의 대한 유사한 정책 중 참여소득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하였다. 참여소득은 “사회에 유용한 활동을 수행한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자산조사 없이 지급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에 유용한 활동’에는 기존의 소득활동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 가사 및 돌봄 노동, 교육 및 직업탐색 활동 등이 포함된다. 참여소득은 자산조사 없이 보편적으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기본소득 도입에 앞서 그 징검다리로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승윤 교수는 참여소득의 주요 쟁점은 ‘사회에 유용한 활동’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있다고 언급하며, 사회에 유용한 활동을 얼마나 정밀하게 규정할지에 대한 기술적인 논의보다 앞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논의과정에 시민사회가 적극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지급하는 것은 참여소득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참여소득은 국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 강조하였다. 

      참여소득의 핵심 담론이자 궁극적인 지향점이 ‘저평가된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 나가는 것이기에, 그 과정에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공동체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참여소득은 느슨하게 시작해서 천천히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승윤 교수는 참여소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다층적 소득보장체계가 뒷받침 되어야 함을 덧붙였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본 세미나를 시작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변동, 경제양극화로 인한 불안정한 삶, 코로나19, 기후변화 등의 생태 위기 속에서 건강정책에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과 대안 모색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정리_이고은 주임연구원(서울특별시 도시건강정책본부)

  • 첨부파일

    [발제자료] 참여소득제의 가능성(이승윤 2021.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