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지자체 |
2019.03.25 ~ 2019.03.26 |
중식보조비 지급 업무 부적정
- 각종 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 등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 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등 법령 및 상위 지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재단의 내부규정에 규정한 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할 것 |
- 당초 중식보조비 지급의 경우 재단 예산서, 예산편성 지침, 집행 지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급
- 복리후생비 지급의 투명성 강화 및 명확성 확보를 위하여 위 근거 이외에 후생복지제도 운영내규를 신규 수립하여 시행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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