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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의 목적
재단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자진 신고 하는 제도
신고대상
거래상대자, 시민 등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재단 임직원의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을 놓고 간 경우
제3자 또는 우편으로 금품 등을 전달하여 반환 방법이 없는 경우 등
제공자가 반환을 완강히 거부하여 반환하기 곤란한 경우
※ 신고내용은 비공개입니다.
신고방법
전화 : 행동강령책임관 02-6386-8303
이메일 : clean@seoulhealth.kr
우편 : (04512)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7 WISE TOWER 20층 공공보건의료재단
직접방문 : 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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