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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재단의 주요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법인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2차)

    등록일 : 2023-10-24조회수 : 2098
  •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청산인 공고 제2023()-02


    재단법인 해산에 따른 채권신고 공고(2)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2023810일 이사회에서 해산을 결의(해산일 : 2023927)하고,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 20231016일에 해산 등기를 완료함에 따라 당 법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20231023일에 1차 공고 하였으며, 1차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 법인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간 내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31024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 청산인



    1. 채권 신고대상자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게 받을 채권이 있는 채권자

    2. 채권 신고기간 : 2023. 12. 25.까지

    3. 채권 신 고 처 :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 청산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7, 20(남대문로5, 와이즈타워)

    4. 채권 신고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5. 제출서류 : 2023. 9. 27. 이전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 채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및 채권신고서

    6. 유의사항 : 채권자가 위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88

    2항의 규정에 따라 청산으로부터 제외됨을 유념하시어 기간 내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7. 문 의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청산업무 담당(02-6386-8302)

  • 첨부파일

    (붙임) 채권신고서.hwp